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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박재욱 "타다금지법 소위 통과, 깊은 유감"

등록 2019.12.05 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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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5일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재욱 VCNC 대표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알선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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