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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1심 무죄'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 허용

등록 2019.12.05 17:49:38수정 2019.12.05 1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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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복당,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 논란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허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의 서울시당 복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 'BJ TV'를 통해 "얘기를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을 해야겠다"며 "당 대표도 사무총장도 몰랐다. 617명 중에 한 명으로 (복당 허용 명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성추행 논란 등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미투 운동이 거세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물론 성추행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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