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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기간 열흘 연장…검찰 "엄정한 수사 계속"

등록 2019.12.05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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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구속…15일까지 열흘 연장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5일까지 연장됐다.

5일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담당 지법 판사는 검사 청구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1차에 한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됐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러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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