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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장안지구 소음 환경기준 초과…신창현 의원 주장

등록 2019.12.05 1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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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신창현 국회의원.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신창현 국회의원.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서민을 위한 친환경단지 건설을 표방하며 조성한 장안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소음이 환경당국의 조사 결과, 기준치를 크게 초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의원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1068세대 규모의 개발지구내 A아파트의 소음도가 법적 기준치 65dB(A)를 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의왕시가 공동으로 이 아파트의 103동 104동 106동 등 3개동 15층의 주간 소음기준치 조사한 결과 기준치인 65dB(A)를 넘어, 각각 62.7(A), 67.3(A), 60.9(A)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14~15일 7개 동의 야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도 환경기준 55dB(A)를 초과한 60.8~66.9dB(A)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을 사업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환경기준 준수에 필요한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사업자인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에 이행조치 명령 등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장안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당초 약속한 방음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왕시 삼동 71번지 일원 26만여㎡ 부지에 개발되고 있는 장안택지개발지구는 모두 1766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거단지로, 내년 2월에 610세대가 추가로 입주한다.

한편 사업승인기관인 의왕시는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 설치 등을 사업자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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