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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수면제 운전…졸피뎀 먹고 도로주행중 '쾅'

등록 2019.12.06 09: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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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후 운전…앞차 들이받아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위험천만 수면제 운전…졸피뎀 먹고 도로주행중 '쾅'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마약류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결국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안씨에게 보호관찰과 4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73원을 추징했다.

박 부장판사는 "안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사고 피해자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4월2일 배우자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운전 중 먹은 뒤 서울 중랑구 소재 4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선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수면제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돼 있었다.

사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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