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 검사 강화

등록 2019.12.06 08:16: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대폭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확보해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했고, 내년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5종의 검사 장비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검사장비가 확보되면 기존 26종의 검사에서 일반대기오염물질 11종, 특정대기유해물질 22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대기오염물질 검사가 가능해진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