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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대전평균 1억7300·충남1억9500만원

등록 2019.12.06 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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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대전과 충남 후보자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억7300만원과 1억95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대전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9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유성구갑으로 1억5300만원이다.

또한 동구는 1억8600만원, 서구갑 1억8400만원, 서구을 17500만원, 유성구을 1억5400만원, 대덕구 1억6800만원이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부여·청양으로 2억6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을로 1억5500만원이다.

이 밖에 천안시갑 1억7700만원, 천안시을 1억8000만원, 천안시병 1억5800만원, 보령·서천 2억1400만원, 아산시갑 1억 5700만원, 서산·태안 2억 1900만원, 논산·계룡·금산 2억 4200만원, 당진 1억 7000만원, 홍성·예산 2억 700만원 등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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