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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거림~세석' 구간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등록 2019.1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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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하루 탐방인원 350명으로 제한

지리산 탐방예약제 시행 4번째 구간

[산청=뉴시스] 지리산 거림~세석대피소 구간 탐방예약제 시행.

[산청=뉴시스]  지리산 거림~세석대피소 구간 탐방예약제 시행.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오는 16일부터 지리산 거림~세석대피소간 6㎞ 구간에 탐방예약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이다.

지리산 경남사무소 따르면 거림 탐방로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지리산의 종주능선과 세석대피소로 이어지는 주요 탐방로 중 하나인 거림~세석대피소 구간에도 탐방예약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지리산은 지난 2008년부터 칠선계곡에 첫 탐방예약제가 도입된 것을 비롯해 노고단(2009년), 구룡계곡(2016년) 등에 시행되고 있다. 이번 거림~세석 구간은 4번째로 도입됐다.

거림~세석대피소간 탐방예약제가 시행되면 하루 탐방인원이 350명(평일, 공휴일 동일)으로 제한된다.

또 탐방시간은 동절기(11월∼3월) 기준 오전 9시∼낮 12시, 하절기(4월∼10월) 기준 9시에서 오후 1시로 각각 제한된다.

[산청=뉴시스] 지리산 거림 탐방지원센터.

[산청=뉴시스] 지리산 거림 탐방지원센터.

탐방로 입구에 있는 거림탐방지원센터에서 예약을 확인한 뒤 입산할 수 있다.

인터넷 예약은 1인당 본인 포함 최대 10명까지 국립공원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이 구간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에 따른 탐방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접수 미달분에 대해서는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지리산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탐방예약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출입금지 등)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과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것인 만큼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에 탐방객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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