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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선택지 남았나

등록 2019.12.06 11:18:06수정 2019.12.06 1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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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합의권고요청, 민사소송 등 3가지 선택

일괄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및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및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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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전날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들에게 투자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역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 결정된 가운데, 아직까지도 많은 DLF 투자 피해자들은 이 같은 조정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DLF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

6일 금감원에 따르면 DLF 피해자들에게는 ▲은행과 합의를 하거나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합의권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 소송전으로 가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일단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DLF 손해배상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DLF 피해자들은 이러한 손해배상기준을 토대로 자율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은행이 금감원이 제시한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한 뒤, DLF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DLF 피해자가 은행 제안을 수용할 경우 합의가 성립된다.

DLF 피해자가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 땐 금감원이 다시 개입하는 '합의권고' 처리 과정을 거친다. DLF 피해자가 금감원에 배상비율이 적합한 지 재차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금감원은 은행이 피해사실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DLF 피해자와 은행 각각에 배상비율을 통지한 뒤 합의를 권고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소송전이다. 은행과의 자율조정도, 금감원이 재차 개입하는 합의권고도 수용하고 싶지 않은 DLF 피해자는 소송에 나설 수 있다. 또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DLF 피해자 중,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선회하고 싶은 경우엔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은 따로 신청할 수 없어서다.

지난달 30일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 중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사례 6건을 전날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공개했다.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배상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배상비율은▲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30%,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40%)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가감조정) 등 세 가지 기준을 더해 산정됐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엔 배상비율이 가중되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을 땐 감경되기도 한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 분조위의 손해배상기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판매된 상품에 어떻게 투자자 책임이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감원 DLF 분조위 결과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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