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김기현 첩보' 원점 조준…의도 있나 규명 주력

등록 2019.12.06 11:43: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송병기, '김기현 첩보' 제보자로 지목

첩보 제보 이어 관련 경찰 조사 진술

검찰, 집무실 등 압수수색…증거분석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6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관들이 울산시청 8층 송 부시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집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2019.12.06.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6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관들이 울산시청 8층 송 부시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집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9.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한 첩보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 또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검찰 수사는 송 부시장의 제보 및 경찰 진술 경위와 배경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전날 김 전 시장 관련 최초 제보와 이첩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해당 첩보가 경찰 출신 또는 특별감찰반원이 아닌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일부 편집·요약해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해당 첩보 제공자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 부시장이고, 제보받은 내용을 일부 편집·요약한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교 동문으로 알려진 문모 전 행정관으로 전해졌다. 문 전 행정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송 부시장은 당시 해당 첩보를 받아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한 울산경찰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지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기성씨의 비위 의혹에 관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기성 실장이 레미콘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를 질책했다'는 진술을 한 익명의 '전직 공무원'은 송 부시장이 아닌가"라며 "송 부시장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동료를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경상일보 제공) 2019.1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5일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경상일보 제공) 2019.12.05.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송 부시장이 첩보를 제보하고, 이어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진술을 내놨다면 그 제보의 의도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첩보 제보 이후 관련 내용이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가공됐다면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한 의구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첩보의 전달과 경찰 수사에서의 송 부시장의 역할 및 진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첩보를 제보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과정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첩보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밝혀선 안 된다"며 "만일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었다. 언론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명 수사는 전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송 부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제보에 정치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