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이전에 발맞춰 현장민원실 운영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현장민원실은 법원 신청사 민원동 1층에 개설됐다. 이곳에는 전주시 3명과 완주군 2명이 상주하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전주시·완주군 통합 현장민원실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또 2006년부터 법원에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비과세 및 도급건축물 신·증축 자진신고의 경우 종전대로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시는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세무와 지적업무 처리도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 법원 민원 서비스 구현에 한발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법 신청사내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부동산 등기 업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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