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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이전에 발맞춰 현장민원실 운영

등록 2019.12.06 1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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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한훈 기자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전주지방법원의 만성지구 이전과 발맞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장민원실은 법원 신청사 민원동 1층에 개설됐다. 이곳에는 전주시 3명과 완주군 2명이 상주하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전주시·완주군 통합 현장민원실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또 2006년부터 법원에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비과세 및 도급건축물 신·증축 자진신고의 경우 종전대로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시는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세무와 지적업무 처리도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 법원 민원 서비스 구현에 한발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법 신청사내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부동산 등기 업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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