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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여직원 성폭행-편의점 강도 중국인 징역 10년

등록 2019.12.06 1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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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 기간 범행…흉기 직접 제작"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마사지업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절도죄 등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9월18일 오전 6시30분께 충북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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