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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반대 입장 공정위, 하루 만에 "이견 없다" 선회 배경은

등록 2019.12.06 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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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사과정서 공정위 의견 논의해 개정안에 반영

공정위 "공정경쟁 저해 우려 법안 의견표명은 당연"

"특정업체 운행 제한 안된다는 취지 반대의견 아냐"

타다금지법 반대 입장 공정위, 하루 만에 "이견 없다" 선회 배경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에 제약을 두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견이 없다며 입장을 선회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포함해 1년6개월 뒤 시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해 전날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던 공정위는 이날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국토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끝까지 귀 기울지 못한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어 발을 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다뤄졌고, 개정안에도 반영돼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공정위의 지적이 수용됐다. 실제 개정안에서 해당 규정이 빠졌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공정위 의견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령에서 택시,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경쟁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 동안에도 새로운 규제를 담은 법안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어제 상임위 법안소위에 의견서를 낸 것은 (타다라는) 특정업체의 운행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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