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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보석논란 업체, 고소장

등록 2019.12.06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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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업체 A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미납금 약 4000여만원"…소송 제기

도끼 소속사 "변제과정서 법적 문제"

【서울=뉴시스】 도끼, 래퍼. 2018.11.26.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 도끼, 래퍼. 2018.11.26.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래퍼 도끼(29·이준경)가 귀금속 대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가 이번엔 도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6일 법조계, 경찰에 따르면 주얼리 업체인 A사는 지난 5일 도끼와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대표이사인 래퍼 더콰이엇(신동섭)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끼에 대한 고소장 접수된 건 맞다"며 "다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A사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일리네어 레코즈가 지난달 낸 공식입장에 허위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또 도끼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유포시켰다"고 주장했다.

오킴스는 "(당시 A사가) '캘리포니아 법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말도 허위고, '(채무 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A사 측이 회신을 안 했다'는 부분 등도 허위"라며 "이로 인해 업체 신용도와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A사는 도끼가 이 회사로부터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 등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일부만 변제했고, 미납금 3만4740달러(약 4000만원)가량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에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사에 정확한 채무금액(영수증),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문의했으나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며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 간에는 주고받은 귀금속에 대해 '협찬이다', '구입이다'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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