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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물건 훔친 10대 창고에 감금한 업주 벌금 50만원

등록 2019.12.08 0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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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물건 훔친 10대 창고에 감금한 업주 벌금 50만원


[울산=뉴시스] = [email protected]유재형 기자 =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2명 중 한 명을 붙잡아 마트 창고에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진술서를 쓰게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마트에서 친구와 함께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청소년 B군을 붙잡아 마트 창고에 2시간 동안 가두고 반성하라며 진술서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트에 머물게 했을 뿐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험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감금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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