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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1대 총선 울산지역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억6500만원

등록 2019.12.06 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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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울산시 남구청 강당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투표 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018.06.08.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울산시 남구청 강당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투표 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018.06.0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 [email protected]유재형 기자 =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억65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울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79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4900만원이다.

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시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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