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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과거보호하려 미래막아…졸속·누더기 법안" 비판

등록 2019.12.06 15: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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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쏘카 이재웅 대표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국무총리·중소벤처부·부총리·국토부장관·청와대 정책실장·여야 의원들도 다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더니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을 할 때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이냐"라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송분담률이 3%도 안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며 "하지만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제는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하겠다고,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활성화를 해 '인재들이 과감히 창업에 뛰어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6일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알선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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