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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등록 축산차량 일제 단속…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등록 2019.12.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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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 여부 전국 일제 점검

정부, 미등록 축산차량 일제 단속…적발시 1년 이하 징역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해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미등록 축산차량이나 GPS단말기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축산차량이 잦은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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