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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일 은행장 간담회 이어 DLF 대책 최종안 발표

등록 2019.12.08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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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은성수(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박용만(왼쪽 네번째)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시중 은행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 박 회장, 은 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2019.11.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은성수(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박용만(왼쪽 네번째)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시중 은행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 박 회장, 은 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2019.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2일 오전 8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DLF를 포함한 은행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0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DLF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2주간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최종안에 은행들의 요구사항이 얼만큼 받아들여졌을 지가 관건이다.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에 판매사에도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금융당국과 은행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은 고위험 사모펀드 뿐 아니라 원금손실(20~30%)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도 제한한 부분이다.

당국의 발표 이후 은행들은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의 판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은행들은 지난 10년간 ELT를 판매해왔지만 원금 손실이 난 적이 없었고, 사실상 이미 공모펀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판매 금지는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에서 신탁 형태로 판매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의 규모는 42조8617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약 40%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탁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사모로 봐야 하며, 공모와 사모로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맞서왔다. 더욱이 신탁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은행들이 이를 사모펀드 판매 제한을 피하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은 공모형 상품이 신탁에 편입됐으니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공모형 증권을 담았다고 해서 공모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은행 측의 건의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종안에 기존 방침대로 고난도 신탁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될 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원금의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OEM 펀드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정립됐을 지도 관심이다.

이날 발표에 앞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도 은행장들은 '40조원대' 신탁 시장을 지키기 위해 막판까지 금융당국과 타협점 찾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테이블에서 DLF 판매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등 추후 절차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이처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만큼, 경영진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은 위원장도 최근 "이제 고수익은 없다며 신탁은 다 죽었다고 협박하면 안 된다.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람들이 맞나 싶기도 하다"며 "은행이 갑자기 DLF 피해자가 됐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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