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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사 ㈜동일, 최저가 입찰에 추가 후려치기 '갑질' 57억 과징금

등록 2019.12.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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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법인 대표 검찰 고발

2016년부터 3년간 71개 하도급업체 상대 불공정행위

3년 연속 법 위반업체 지정에 입찰제한까지 갑질 악명

"하도급업체 경영악화 초래하는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부산 건설사 ㈜동일, 최저가 입찰에 추가 후려치기 '갑질' 57억 과징금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고도 추가로 대금을 낮추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업체에 비용 부담을 떠넘긴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 ㈜동일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과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 원 부과했다.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다.

대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일은 이렇게 방법으로 53개 하도급업체에 총 50억4400만원원의 비용 부담을 떠넘겼다.

이들 중 한 하도급업체에는 이미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0여만원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깎고 대금을 지급했다.

또 51개 업체에게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했다.

이 밖에 ㈜동일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동일은 지난해 자산규모 5784억원인 부산지역 유력 건설사로 '동일스위트'란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고, 작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까지 받았을 정도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로 악명 높다.

공정위는 ㈜동일로 하여금 당초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계약금액의 차액을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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