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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투자 받아놓고 사기 혐의로 무고…어떤 처벌?

등록 2019.12.08 09:00:00수정 2019.12.12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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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집가 명성 이용해 투자 사기 혐의

1심 "수익금 정산 안 해" 징역 2년 구속해

2심 “사기 혐의 무죄, 무고 혐의 유죄” 판단

  
[죄와벌]투자 받아놓고 사기 혐의로 무고…어떤 처벌?


※ 뉴시스는 새 연재물 [죄와벌]을 오늘부터 게재합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와 피의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려왔는지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전달해 경각심을 주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아보자는 게 이 연재물 취지입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신발 수집가인 A씨는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선 제법 유명했다. 국내에 미발매된 신발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쉽게 구해온 때문이었다.

그런 A씨가 지난 4월 법정에서 구속됐다. 혐의는 사기와 무고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혐의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소개했고 투자를 권유해 총 2억여원을 교부받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유명 수집가라는 점을 이용해 "해외 유명브랜드 신발 제조공장이 중국에 있어 미발매 상품 출시 전에 구할 수 있다"며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홍보해 차액을 남기고 팔 수 있다"고 유혹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미발매 상품을 수집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B씨에게 지급한 신발은 가품인 것으로 의심받았다. 실제 A씨는 B씨에게 '신발만 좋아했지 정품과 가품을 구별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B씨의 독촉이 계속되자 A씨는 'B씨가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금전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3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사업을 진행했고 B씨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운동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달리 A씨가 미발매 신발 수익금을 정산한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곧장 항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긴 시간 수형 생활하며 1심 판결 결과가 제 몫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공을 위해 앞으로만 달려온 삶을 뒤돌아봤다"며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또 "가수 설리가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제 삶 같아서 슬펐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이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악플을 단 것에 대해 슬픈 감정을 토로한 것이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씨가 아예 처음부터 미발매 상품을 수집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가 송금한 금원 전부가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한 투자금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사기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어 정산내역에 A씨와 B씨 수익금이 동일한 액수로 산정된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송금한 금원이 A씨의 수익금 몫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협찬 신발이 가품으로 탄로 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A씨가 처음부터 미발매 희귀 신발을 구매할 의사 없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매해 협찬했다는 신발 중에 가품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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