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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박과 충돌 뒤 도주 70대 선장 2심도 징역형

등록 2019.12.09 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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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박과 충돌 뒤 도주 70대 선장 2심도 징역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야간에 선박을 운항하다 부주의로 다른 선박과 충돌, 사람이 바다에 빠졌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부주의로 피해자가 운항하던 선박을 충돌했으며, 그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50년 동안 어업에 종사, 자신이 일으킨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해 그대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선박 운행상 잘못이 기여한 측면도 있다. A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지만, 자신도 사고 충격으로 다발성 타박상을 입고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사고 직후 자신의 아내를 통해 사고사실을 신고했다.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9시15분께 전남 완도 해상에서 자신의 선박을 운항하던 중 전방에서 선박 불빛을 발견
하고도 변침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B(71)씨가 운항하던 선박과 충돌, 이 충격으로 B씨가 바다에 빠졌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실종 9일째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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