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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육체노동 정년 65세…일용직 가동일수는?

등록 2019.12.07 14:30:00수정 2019.12.12 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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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60대 일용노동직, 월근로 17.1일 판결

경험칙상 도시일용직노동자 월기준 22일

"고령자, 주말 제외하고 매일 노동 힘들어"

가동연한 '65세' 정리 후 가동일수 쟁점되나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DB)


※ 이 코너는 일상생활에서 민사 다툼이 벌어질때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법원 판례를 통해 내용을 설명해 주는 뉴시스 새 연재물입니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지난 2014년 10월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현장.

각기 다른 건설사 소속 근로자인 A씨와 B씨는 합동 작업 중이었다. A씨가 굴착기를 이용해 골재를 바닥에 깔아놓으면, B씨가 진동롤러를 이용해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었다.

굴착기에 1톤 롤러를 밴드로 묶어 경사로를 이동하던 A씨. 그런데 굴착기가 갑자기 급선회하면서 매달려 있던 롤러가 굴삭기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B씨를 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좌측 대퇴부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하지마비 등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B씨에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지급했고, 부산지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보험사는 공단에 1억4800여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인정한 B씨의 월 근로일수인 17.1일이다.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자 월 가동일수 기준인 22일(30일-월 총 주말 8일)이 아닌 것이다. 사고 당시인 2014년 기준 노동통계연감상 건설업 노동자의 월 총 근로일수도 17.1일을 넘어서는 18.3일이다.

B씨는 사고 당시 69세였고, B씨가 소속 회사 입사 이후 사고 발생 전 3년 간의 총 근로일수가 617일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월 평균 근로일수를 17.1일로 본 것이다.

보통인부의 노임은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 노무자 등의 최소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다.

2018년 1월 기준(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의 하루 노임은 10만9819원인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할 경우 월소득이 241만6018원, 세전 소득으로 270만원이 된다.
 
월 270만원은 2017년 발표된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할 때 4급 공무원(약 262만원), 군인 봉급표를 기준으로 소령 4호봉(264만2300원)보다 소폭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위 '막노동'이라고 부르는 도시일용노동을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말을 제외하고 한달 22일간 매일 한다고 보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도시일용노임은 매년 상승하기도 해서 다른 직업에 비해 임금역전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올해 2월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정리했는데, 이젠 가동일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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