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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로 단절된 제천 청풍 5개리 행정구역, 주민투표로 결정

등록 2019.12.07 1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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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가 충주댐 순찰정으로 수몰민 벌초와 성묘를 지원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가 충주댐 순찰정으로 수몰민 벌초와 성묘를 지원하고 있다.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청풍면과 단절된 청풍면 황석리 등 5개 리의 행정구역 조정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를 22일 실시한다.

황석리, 후산리, 장선리, 부산리, 단돈리는 청풍면에 속해 있으나 1985년 수몰 이후 육로 이동 거리는 금성면에 더 가까워진 마을이다.

 주민들의 면소재지 접근 불편이 지속하자 일부 주민들은 금성면 편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지난 3월 시에 제기했다.

그러나 5개 리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와 각 마을 주민 대표는 지난 5일 제천시청에서 만나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주민투표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선리 마을회관에서 한다. 유권자는 5개 리 19세 이상 주민 202명이다.

유권자 전체의 3분의 1인 68명 이상이 투표하면 이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유권자들은 금성면 편입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과반 득표 의견에 따라 편입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금성면 편입 문제로 주민들의 불신과 반목이 계속돼 왔다"며 "주민투표 결정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찬반 양측의 합리적인 양보를 이끌어 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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