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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2구역 난개발 차단 '힘드네'…지주협약 난관

등록 2019.12.08 1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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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9일 공원 2구역 등산로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구룡공원지주협의회 제공) 2019.11.09.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9일 공원 2구역 등산로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구룡공원지주협의회 제공) 2019.11.09.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서원구 개신동·성화동 일대 구룡공원 2구역의 난개발 차단에 애를 먹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구룡공원 2구역 지주협의회와 공식적인 첫 지주협약에 나섰다.

시가 지주협약에 나선 것은 구룡공원 2구역을 내년 7월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하기 전에 매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주협약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3년간 유예할 수 있어 이 기간 예산을 확보해 매입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은 현격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지난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다시 이를 연장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주협의회는 시가 매입을 하려면 등산로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구역 탁상감정가는 1313억원이다.

시는 2구역(임야 81%)이 1구역(임야 92%)보다 전답 비율이 높고, 1구역보다 대부분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아 실제 감정 평가액은 탁상감정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17일 오후 사유지인 공원 등산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를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2019.10.17.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17일 오후 사유지인 공원 등산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를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시 관계자는 "지주협의회와는 계속 대화를 해서 2구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구룡공원을 1구역(34만3110㎡)과 2구역(65만7893㎡)으로 나눠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6월 1구역에만 사업제안서가 들어 왔다.

시는 그동안 1구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를 진행해 최근 민간개발을 확정했다.

시는 2구역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구룡공원(전체 면적 128만9369㎡)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을 듣기로 하고 이달 20일까지 열람 공고했다.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구역 등산로를 폐쇄했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11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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