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해경, 김장철 새우조망 불법 조업 일제단속

등록 2019.12.08 15:08: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2019.09.17. (사진=부산해경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2019.09.17. (사진=부산해경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부산 앞바다의 불법 새우조망 조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이 기간 형사기동정 2척과 경비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다른 지역 어선들의 부산항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무허가로 조업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 이뤄지는 불법 조업을 철저히 차단해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실제 부산해경은 단속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11시와 5일 오전 0시 부산 생도와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척의 불법 새우조망을 추적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두 어선은 다른 지역에 선적을 두고 있어, 부산 앞바다에서는 조업할 수 없는 어선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불법 조업선박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필요 시 인근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도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