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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 환경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등록 2019.12.08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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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6일 오후 양양군 양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는 뜻을 밝히면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9.09.16. photo31@newsis.com

【양양=뉴시스】김경목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6일 오후 양양군 양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는 뜻을 밝히면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9.09.16.  photo31@newsis.com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삭도) 설치 사업의 부동의 결정을 내린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양양군은 오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환경부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은 앞서 지난 6일 환경부에 이 사안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조정신청을 제출했고, 민간인 단체인 양양군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 등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시행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동의 결정했다.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행정행위의 기본을 망각한 처분이었다"며 "재보완, 조건부 동의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무시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무리하게 부동의 처분한 행정행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잡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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