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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예산안·패트法 막판 중재…3당 원내대표 회동 소집

등록 2019.12.09 1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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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새 원내대표 포함 낮 12시 회동 소집키로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法 상정 연기' 중재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3일 문희상 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이 90일 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채움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로 넘어왔다. 그러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정국이 시계 제로의 대혼란에 빠지면서 상정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9.1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3일 문희상 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파국을 막기 위한 막판 중재에 나선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키로 했다.

회동 시간은 낮 12시로 잠정 결정했지만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종료 시간에 따라 늦춰지거나 당겨질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실무단 회의와 원내대표급 회동을 잇달아 열어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도출하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회동에서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안건 상정 순서를 정한 상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결사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이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파국을 피하기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하는 방안으로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6일에도 이 같은 중재안을 내놓으며 3당 협상을 유도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둔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3당 회동도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여야가 오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게 문 의장의 구상이다.

문 의장은 최대한 여야 협상을 기다리겠지만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남은 이틀을 그냥 흘러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어서 한국당이 문 의장의 중재안을 재차 거부할 경우 패스트트랙법 상정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어수선한 당내 상황을 이유로 말미를 조금만 달라고 요청할 경우 문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 개의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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