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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김기현 수사팀 소환불응은 '개개인의 판단' 입장

등록 2019.12.09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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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는 입장

일부는 출석대신 서면조사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6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관들이 울산시청 8층 송 부시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집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2019.12.06.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6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관들이 울산시청 8층 송 부시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집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2019.12.06.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 10여명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까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소환 통보를 받은 경찰은 모두 현직에 있으며 대부분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입장이다.

소환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에 응할지 말지 여부는 통보를 받은 당시 수사팀 개개인의 판단"이라며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소환 거부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하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김 전 시장 측근들을 상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 만큼 수사 경위와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6·7일 연이어 소환한 데 이어 7·8일에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시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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