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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직도사격장 인근 해상 등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

등록 2019.12.09 1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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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서 4곳으로 늘어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직도 끝단으로 부터 3해리권 해상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직도 끝단으로 부터 3해리권 해상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해경이 전북 군산 옥도면 직도사격장 인근 바다의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로 지정했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주변 3해리(5556㎞) 해상과 비응항 주변 해상 2곳을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곳 해상은 공군 사격이 빈번하게 실시되는 지역으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직도 인근 해상은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격장으로 연간 약 220일 동안 사격이 실시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군산 비응항 주변 해상 연중 수상레저할동 금지구역

신규 지정된 군산 비응항 주변 해상 연중 수상레저할동 금지구역

이에 따라 대민피해 예방과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공군 측과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신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따라 2020년 4월30일까지 5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존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으로 이번 고시를 총 4곳으로 늘었다.

군산 신시 배수갑문 앞 해상 연중 수상레저할동 금지구역

군산 신시 배수갑문 앞 해상 연중 수상레저할동 금지구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의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레저기구는 물론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 카누, 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자율적인 수상레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중심으로 안전계도 활동과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중 수상레저할동 금지구역인 군산 하제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연중 수상레저할동 금지구역인 군산 하제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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