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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58개 어가에 수산직불금 13억원 지급

등록 2019.12.09 1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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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어업 생산성이 낮은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058개 어가를 선정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어가 당 지원 금액은 65만원이며,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와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며, 사업대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어업을 주업으로 수산물을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하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또 제외된 190개 어가 중 직장 가입자 85명의 경우 주 20시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어 오는 11일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이달 중으로 추가 선정 및 지급할 계획이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조건불리지역(농어촌지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7개 읍·면 전 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주거지역 중 도 조례에서 지정·고시한 농어촌 지역(19개 동·4개 통)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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