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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규정 위반' 청주 농협 조합장 벌금 70만원

등록 2019.12.10 1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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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하 선고로 직위 유지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조사비를 낸 청주 모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들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이뤄진 점과 올해부터 조합원 애경사 경조사비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도록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 모 농협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5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책으로 경조사비 50만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경비로 경조사비를 낼 땐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해 조합 명의로 해야 한다.

A씨는 조합장 재임시절 조합원 2명에게 개인 경비 20만원을 부의금으로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어 지난 3월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당선됐다.

A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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