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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법원서 제동…변호인 "무죄 예상"

등록 2019.12.10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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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문서위조' 정경심 3차 준비기일

공소장 변경도 불허…"동일성 인정 안돼"

정경심 측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 단면"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측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지난달 27일 변경을 신청한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경 후 공소사실은 죄명과 적용 법은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도 동일한 반면 피고인과 공범, 일시, 주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바뀌었다"며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다"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 양측이 법정에 내놓은 증거에 대해 적법한 조사를 거치면 이후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낸 최선의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놓고 변경 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것은 검찰의 모순된 주장"이라며 "이대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정무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됐다.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1일 14개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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