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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선고

등록 2019.12.10 14:41:31수정 2019.12.10 1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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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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