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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선고(종합)

등록 2019.12.10 15:21:36수정 2019.12.10 1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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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처벌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소년인 점 감안"

'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선고(종합)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37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나이지만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면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방지를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추징 1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최후의 진술에서 "그 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봉사활동도 계속하려고 한다. 한발한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은 또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은 카트리지형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외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양을 이 같은 마약류들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홍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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