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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시간만에 5등급차 4530대 단속…비상저감조치

등록 2019.12.10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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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관계없이 수도권이 전국 5등급차 적발

위반차량은 최초 적발지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되며 이날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2019.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도신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10일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내 주요도로 5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95대)을 통해 번호판 자동인식방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12대로 지난주(지난 3일) 1만3661대와 비교해 3649대(26.7%)가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530대가 통행했다. 지난주(7115대) 대비 2585대(36.3%)가 줄었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차량이 2041대(20.4%)로 가장 많았다. 서울 등록 차량은 1110대(11.1%), 인천 등록차량은 271대(2.7%)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지역 등록차량도 1108대(11.1%)로 나타났다.

단속된 5등급 차량의 차종은 화물차가 5333대(53.2%), 승용·승합 SUV가 총 4596대(45.9%)를 차지했다. 기타 차량은 83대(0.9%)로 조사됐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만 총중량 2.5t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했다. 현재는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

특히 도심에서만 시행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 중이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은 별도의 한시적 단속 유예가 없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법 시행 이전인 1월과 11월 각각 5등급 차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지원 등에 대해 개별 우편 발송으로 안내홍보를 실시했다"며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관련 시민문의에 대응해 120다산콜과 별도로 '운행제한 안내 콜센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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