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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지인·동거남 구속, 아동학대치사

등록 2019.12.10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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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지인·동거남 구속, 아동학대치사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의 원룸에서 3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20대 친모와 지인, 동거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와 지인 B(22·여), A씨의 동거남 C(3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불구속 입건된 동거남의 친구인 D(32)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로 동거남 C씨와 동거남 친구인 D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던 E(3)양을 매일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을 이용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B씨의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면서 E양을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지난 10월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E양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갈비뼈 골절상과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씨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는 지난 14일 A씨의 부탁을 받고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최초로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이들을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와 C씨가 폭행 학대해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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