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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받느냐, 내느냐…골칫거리 '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

등록 2019.1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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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새해 1월15일 '스타트'

시작 전 기본 개념, 주요 용어 알아야

연말정산 기준, 급여 아닌 과세 표준

과세 표준서 소득 공제 후 세율 곱해

산출 세액 정하고…세액 공제도 하면

나오는 결정 세액과 기납 소득세 비교

[연말정산AtoZ]받느냐, 내느냐…골칫거리 '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연말정산의 시작을 알리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연말정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쉽게 말해 정부가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본 뒤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납세자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납세자에게는 더 거두는 절차입니다.

이때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해 과세 표준을 구하지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 세액에 '세액 공제'를 하면 결정 세액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결정 세액과 먼저 낸 근로소득세 중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합니다. 결정 세액보다 먼저 낸 근로소득세가 크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작다면 그만큼을 더 받아 갑니다.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세금 폭탄'이 되느냐가 이때 결정되는 것이지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세 표준, 소득 공제, 세율, 세액 공제 이 4가지 개념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최대한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표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 공제를 해 과세 표준을 구한다고 앞서 알려드렸지요? 정부가 과세 표준을 따로 구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 하는 비용'에는 세금을 걷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물릴 때 종업원 급여 등 각종 비용을 빼고 산출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득 공제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 하는 각종 비용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일입니다. 주택 마련 저축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이 주요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가족(세대) 구성원도 공제합니다. 6세 이하 자녀 및 위탁 아동, 2명 이상의 다자녀, 70세 이상의 경로자 등을 부양하면 이들 1인당 100만~20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세율

산출 세액을 구하기 위해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정부는 소득 공제 과정을 거쳐 얻은 과세 표준을 구간별로 나눠 적용할 세율을 정해뒀는데요. ▲과세 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는 38%입니다.

◇세액 공제

결정 세액을 구하기 위해 각종 세액 공제 항목을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일입니다.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월세액, 의료비, 본인·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산출 세액이 300만원, 세액 공제액이 100만원이라면 결정 세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인 결정 세액 자체에서 차감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개념과 용어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연말정산은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적정한지 따져보는 행위.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 공제 항목인 주택 마련 저축액, 부모 부양 공제액 등을 뺀 것. 과세 표준에 6~38%의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구한 뒤 세액 공제 항목인 교육비, 기부금 등을 빼면 나오는 것이 결정 세액. 결정 세액이 매월 냈던 근로소득세 합계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토해내는 것.

여러분은 이제 연말정산 정복의 첫발을 떼셨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 급여 명세서에 13월의 월급이 찍히는 그 날까지 [연말정산AtoZ]가 함께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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