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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질병 부담 없도록…"재난적의료비 지원률 확대 논의"

등록 2019.12.10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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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13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한 데 이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국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저소득층에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비급여와 본인 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입원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지난해 7월부터 이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대상 소득 기준도 소득하위 40%(중위소득 80%)에서 50% 이하(중위소득 100%)를 중심으로 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재 본인부담금의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이라며 "앞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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