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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오늘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예상

등록 2019.12.11 0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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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오늘 정부청사서 브리핑 진행

계도기간부여·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 예상

노동계 강력반발...정부 규탄 기자회견 예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1.0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11일 50~299인 사업장에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세한 내용의 '주52시간 보완책'을 발표한다.

발표 내용에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영세사업장에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완책에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에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계도기간은 밝히지 않았지만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에 대한 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50~99인 사업장에 최대 6개월, 100~299인 사업장에 최대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이다.

자연재해, 재난 등에 국한돼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금지하고 있다. 보완책은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장관은 지난달 보완책 발표 당시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도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보완책에는 영세 기업의 업종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업종별 지원책도 포함될 확률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이 납기로 꼽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식품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노동계는 '노동역주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전날 각각 고용부 발표가 '노동시간 제도 개악'이라며 대응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들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요건 완화는 사실상 주52시간제의 무효라며 규탄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부 발표 직후인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발언을 진행한다. 앞서 헌법소원을 예고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오후2시 서울 광화문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저지하는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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