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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별연장근로에 '일시적 업무증가'·'R&D' 포함…내년1월 개정"(1보)

등록 2019.12.11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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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특별연장근로에 '일시적 업무증가'·'R&D' 포함…내년1월 개정"(1보)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 재해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토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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