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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한 나현 광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등록 2019.12.11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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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본회의서 제명 징계안 가결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 승계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보좌관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제명 징계안에 통과시켰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이 제명됨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의회 규정에 따라 나 의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1991년 개원한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부정 개입한 의원 1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도 나 의원을 제명 처분했고,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권고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김동찬 시의회 의장이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거부했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좌관 A씨의 급여 240만원 중 매월 80만원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의회 공통운영비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진 뒤 나 의원은 A씨에게 대납한 돈을 모두 돌려줬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총 21명의 보좌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보좌관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시 예산으로 급여 240만원을 주고,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씩 공동운영비로 추렴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유급 보좌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현재 지방의원 유급 보좌인력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수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제7대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편법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선관위는 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광주시의회 보좌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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