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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사건 30대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 부인

등록 2019.12.11 1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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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 위반만 인정

"편안하게 하려고 프로포폴 주입했다" 주장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33)씨는 마약류 관리 위반만 인정하고, 살인 및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을뿐 살인을 하기 위해 고의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폐원한 병원 이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약물을 가져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프로포폴을 왜 놓은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편안하게 하려고"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2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현정)는 지난달 26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혐의 전 간호조무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결과 B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A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치료 농도 이하의 해당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반면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B씨가 타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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