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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차 4361대 단속…이틀째 비상저감조치

등록 2019.12.11 14:44:39수정 2019.12.11 1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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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

최초 적발 지자체가 부과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되며 이날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2019.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시내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11일도 시내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내 주요도로 5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95대)을 통해 번호판 자동인식방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9754대였다. 지난주(4일) 1만3090대와 비교해 3336대(25.5%)가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361대가 통행했다. 지난주(6786대) 대비 2425대(35.7%)가 줄어들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첫날인 10일 낮 12시 기준 통행량 4530대에 비해 169대(3.7%) 감소했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차량이 1965대(45.1%)로 가장 많았다. 서울 등록 차량은 1068대(24.5%), 인천 등록차량은 256대(5.9%)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지역 등록차량도 1072대(24.6%)로 분석됐다.

단속된 5등급 차량의 차종은 SUV가 2887대(66.2%), 화물차가 1417대(32.5%)로 나타났다. 기타 차량은 57대(1.3%)로 집계됐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받는다. 최초 적발 지자체가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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