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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1년 계도...中企 "일단 긍정적...그래도 더 필요"(종합)

등록 2019.12.11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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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10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계도기간 필요"

"계도기간 내 근로감독 자체가 제외돼야"

정부, 영세기업에 일괄 1년의 계도기간 부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주52시간 적용에 1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줄곧 유예를 요구해온 것을 일부 반영한 결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영세 업체에 대한 추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기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받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정부의 계도기간 부여는 이미 예고됐다. 지난 11월18일 노동부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과 이미 대기업의 경우에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1년으로 유예기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1년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100인 미만 영세 기업의 경우 추가 계도기간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중기중앙회는 정부 보완책이 발표된 뒤 입장문을 내고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10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추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일단 1년 계도기간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계도기간이라는 것도 결국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도'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별로 근로시간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영세한 업체엔 더 시간을 주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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