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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 청구된 화성 8차사건 직접 조사 착수(종합)

등록 2019.12.11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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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오후 수원지검 브리핑룸에서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1.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오후 수원지검 브리핑룸에서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최근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전담조사팀을 꾸려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지난 11월13일 재심을 청구한 직후인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달 4일에는 윤씨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받았다.
 
검찰은 자료와 윤씨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를 중심으로 6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을 꾸려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수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조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재심이 청구된 8차 사건만 해당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과거 수사자료에서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에서 받지 못해 검찰이 직접 국과수에 요청해 받은 윤씨 체모감정 결과의 문제점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재심청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윤씨가 8차 사건 범인인 지 아닌 지, 윤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 지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예정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범행 관련해서는 윤씨의 진범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춘재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전날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춘재를 검찰로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씨도 최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경찰 수사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 법원에 재심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진동 수원지검 제2차장은 “경찰에서 불법구금·가혹행위나 국과수 감정결과 의혹 관련 수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재심이 청구돼 법원에서 의견을 달라고 하고, 윤씨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밖에 다른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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