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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사건 이춘재 이름 공개 결정

등록 2019.12.11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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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검찰이 11일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화성연쇄살인사건 직접 조사 착수와 관련해 언론공개 범위를 정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춘재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이춘재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노출됐지만,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이춘재를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로 입건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않았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이춘재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를 중심으로 6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을 꾸려 최근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전날 수원구치소로 이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춘재를 검찰 청사로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춘재는 1994년 발생한 ‘처제 성폭행·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화성사건을 포함한 살인 14건, 강간·강간미수 30여 건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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