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 실손보험료에 文케어 반사이익 반영 안해..인상 용인

등록 2019.12.11 19:09:21수정 2019.12.11 19:25: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위-복지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정부, 내년 중 실손보험 반사이익 재산출 계획

내년 실손보험료에 文케어 반사이익 반영 안해..인상 용인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정부가 일단 내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문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방법과 자료의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보험사의 높아진 손해율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1일 오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민영보험상품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약 3800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만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추산 결과를 내놓은 연구자는 이번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의 범주를 보다 명확히 한 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연구자는 "이번 반사이익 추산은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다"며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뇌혈관 MRI 이용은 실제 의료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급여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외부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이번 추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내년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등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중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행정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발생 억제 등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내놨다. 안과질환 관련 검사 등 필요도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의료기술로 진입하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적용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