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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모자라 수갑까지 분실…'얼빠진' 제주 경찰

등록 2019.12.12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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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갑·신분증 평균 20개 이상 분실…경고 그쳐

신원·사건 등 조회 업무용인 '폴리폰' 분실하기도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경찰이 한 해에 20여개에 달하는 경찰신분증을 분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경찰은 2016년 부터 2019년 11월까지 4년간 경찰공무원증 총 74개를 잃어버렸다. 연도별로는 2016년 14개, 2017년 23개, 2018년 15개, 올해는 11월까지 22개에 달한다.

같은 기간 수갑도 22개나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난 8월 제주시 모 파출소에서는 피의자 신원과 사건·수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인 '폴리폰'도 분실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갑이나 신분증 분실은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잃어버린 수갑 22개 가운데 근무 중에 사라진 사례는 단 4개 뿐이다. 나머지 18개(81.8%)는 순전히 '개인 부주의'가 분실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개인 부주의'가 분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제주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많은 수의 신분증과 수갑이 분실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해당 경찰관 모두 경찰공무원법 징계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임의 징계 조치인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기적인 장비 점검을 통해 분실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보하고, 감찰 결과 범죄에 사용된 혐의점이 없으면 보통 경고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복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1회성에 그치는 단순 분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 징계 보다는 (경고나 주의 등)그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고 덧붙였다.

경고 조치는 근무 평가에서 0.5점이 감점되는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감점 조치는 표창이나 다른 근무 실적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관리 태만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개정된 경찰청 공무원증 발급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일제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3분기 일제검사를 완료하고, 분실자에 대해서는 감찰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분증과 수갑을 잃어버리는 것이 총기 분실과 같은 큰 파장을 몰고 오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가지는 경찰이 개인 장구나 신분증 등을 빈번히 분실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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