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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랩' 블랙넛, 모욕 유죄 확정…"맥락 없는 비하"

등록 2019.12.12 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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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키디비 거론 '모욕' 혐의 적용

1·2심 모두 유죄…"성적 희롱·비하"

【서울=뉴시스】 블랙넛. 2019.06.12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 블랙넛. 2019.06.12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노래 가사를 통해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김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여러 차례 공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직접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했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2심도 "김씨가 피해자에 대해 한 모욕적 표현은 합리적 이유로 비판한 것도 아니고, 음악적인 맥락에서 언급한 것도 아니다"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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